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다. 이 제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성 전자 바우처 제도다. 2025년도부터는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 바우처가 통합되어 하나의 바우처로 지급되며,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는 실제 카드 형태로 지급되지 않고,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에는 자동 차감 방식으로, 등유·LPG·연탄 등은 선불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 세대원 중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지원 금액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아래는 대표적인 지원금액 표다.
1인 가구 | 295,200 |
2인 가구 | 407,500~422,100 (자료별 차이 있음) |
3인 가구 | 532,700~569,400 (자료별 차이 있음) |
4인 이상 가구 | 701,300 |
※ 일부 자료에서는 2인 가구 422,100원, 3인 가구 569,400원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 실제 지급 시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 위 금액은 연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다.
※ 20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동·하절기 구분 시
예전에는 하절기(냉방)와 동절기(난방) 바우처가 구분되어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통합되어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하절기 바우처만 별도로 지원될 수 있다.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 12월 31일(수)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또는 5월 31일, 자료별 차이 있음)
신청 기간 내에 미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한다.
- 세대원 구성 및 지원 자격을 확인받고 신청서를 작성한다.
- 접수 후 즉시 바우처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한다.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 메뉴를 선택한다.
- 가족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은 매년 새로 해야 하며, 전년도 신청 이력이 있어도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다. 주소 이전, 세대 변경 시에도 재신청 또는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사용처 및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 자원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지원금이 적용된다.
- 등유, LPG, 연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해당 에너지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는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전입·전출 시 바우처 이월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025년 주요 변화 및 유의사항
- 동·하절기 바우처 통합: 2025년부터 하절기(냉방)와 동절기(난방) 바우처가 통합되어 하나의 바우처로 지급된다. 사용자는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지원금액 인상 및 범위 확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되었다.
- 자동 차감 방식: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은 자동 차감, 등유·LPG·연탄은 선불카드로 사용된다.
- 신청 필수: 전년도 신청 이력이 있어도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며, 주소 이전·세대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 또는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기타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바우처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사용 미흡 시 자동 소멸: 사용기간 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 수급자 증명서 등 필요서류: 신청 시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세대원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으로 심사되며, 세대원이 모두 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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