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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제 본격적으로 의무화되어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에 신고 대상, 신고 의무, 예외, 과태료, 신고 방법(온라인/오프라인) 등 모든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아봅시다.
2025년 임대차계약 신고제 개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되어 4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아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신고 대상 및 예외
- 신고 대상
- 주택 종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시, 도(군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계약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 계약 시점: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거 목적 임대차 계약
- 갱신 계약: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 신고 예외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보증금·월세 변동 없는 갱신 계약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일부 주택 유형
- 전대차(재임대), 무상사용 계약
신고 의무 및 공동신고 원칙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공동신고 원칙)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독신고 가능 조건: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공동신고로 처리
- 대리신고: 공인중개사 등 대리 신고도 가능
과태료 및 제재
- 과태료 부과 시점: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 미신고: 2만 원~최대 30만 원(위반 건수, 기간, 신고 지연 기간 등에 따라 단계별 부과)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 과태료 부과 대상: 임대인·임차인 각각 별도 부과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식 홈페이지(rtms.molit.go.kr) 접속
-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 클릭
- 임대차 신고서 작성
- ‘임대차신고서 등록’ 클릭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주택 정보(주소, 전용면적 등),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입력
- 계약서 첨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PDF, JPG 등) 첨부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계약서 미첨부 시 임대인·임차인 모두 전자서명 필요
- 거래인 정보 입력
- 임대인·임차인 정보 각각 입력 후 저장
-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 주택 상세 주소 등 입력, 소재지 검색 기능 활용
- 신고 내용 확인 및 전자서명
- 입력 내용 확인 후 전자서명(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접수 및 처리 결과 확인
- 전자서명 완료 후 접수 알림톡(카카오톡 등) 수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처리 결과 및 신고필증 확인 가능
2. 오프라인 신고(관할 주민센터)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해도 됨(계약서 첨부 시)
- 필요 서류 준비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분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신고서 작성 후 계약서와 함께 제출
- 신고필증 발급
- 신고 접수 후 신고필증 발급
신고 시 유의사항
-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계약서 첨부 시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 보호에 유리.
-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반드시 기한 내 신고.
- 신고 이력 조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 이력 조회 가능.
-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 가능, 계약서 등 서류 지참 필요.
- 전입신고와 별도: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함.
신고 절차 요약
- 계약 체결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 체결
- 신고 대상 확인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신고 방식 선택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정보, 계약 내용 입력
- 계약서 첨부(확정일자 부여 목적)
- 전자서명 또는 서명
- 온라인: 전자서명(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오프라인: 서명 후 제출
-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 확인
- 온라인: 알림톡, 홈페이지에서 처리 결과 확인
- 오프라인: 신고필증 발급
추가 안내 및 문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신고 이력 조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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